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8:20 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D 냉동차량을 충돌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4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심장 약 복용으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술에 취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몸으로 틈틈이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 해졌고, 그로 인해 더욱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앞으로는 사회봉사에 힘쓰고 결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