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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0. 30. 15:33경 당진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35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택 주소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C 영상자료, 압수영장 자료회신, I은행 회신내역,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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