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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의 배송을 의뢰받아 이를 배송해 주는 대신 배송료를 보통의 경우보다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G) 1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에서 B에게 위 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잔류형 정신분열병,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6. 18: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H’)로부터 ‘물건 2개를 받아 노량진역 보관함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및 K 명의의 신한카드(L)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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