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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2 | 양도 | 2007-09-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2 (2007.09.10)

세목

양도

요 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회 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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