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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2 | 법인 | 1991-02-28
문서번호

법인22601-412 (1991.02.28)

세목

법인

요 지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재) ○○ 교회에서는 교회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대지가 그후 교회 본부의 정책 변경으로 교회 본부의 건축 승인을 얻지못하여 부득히 사용이 불가능했던 대지를 매각, 그 자금을 다른 지역의 교회 건축에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25%이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의 7.5%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인이 교회 고유 목적 사업으로 3년이내에 자금을 재 사용할때 세금이 면세된다고 들었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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