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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대구지방법원 2014.9.26.선고 2013가합2039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20391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

1. 하○○

2.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하○○은 161,25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하○○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하○○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하○○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하○○은 201,562,715원,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하이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파이프제조 및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702-20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268.32㎡ 건물(사무동)과 같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58㎡ 건물(기숙사동)[이하 위 사무동, 기숙사동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하○○은 2011. 8. 16. 이■■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팔도화학'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 가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하○○과 보험기간을 2012.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하여 피고 하○○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장(기계, 내부시설, 상품/반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대물배상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무배당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3. 3. 16. 01:0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 번지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 기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다. 이 사건 화재 원인 조사 결과

1) 경북 칠곡소방서는 2013. 3. 16. 01:09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4:31경 진화 작업을 마쳤고, 화재 당일 화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경북 칠곡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발화지점 판정

관계자 진술 : 팔도화학 직원 정▣▣(남, 72년생)의 진술에 의하면 야식을 먹은 후 이

사건 공장으로 와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압출기 부근에서 화염이 발생하고 있

었다고 함.

발화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 이 사건 공장 좌측 압출기 부근에서 발화 후 이 사건

공장 연소 및 마당에 야적된 폐비닐 등을 연소 후 이 사건 건물로 연소 확대 된 것

으로 추정됨.

8. 화재원인 검토

방화 가능성 :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

전기적 요인 : 배제할 수 없음(이 사건 공장 전체 소실정도가 심하여 요인식별 불가)

기계적 요인 : 압출기 이상가열 등 배제할 수 없음

가스누출 : 해당 없음

○ 인적 부주의 등 : 특이한 점 발견치 못함

○ 연소 확대사유 :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앞마당에 다량 적재되어 있었으며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로 인하여 화세가 강하였으며 복사열 및 강풍으로 인하여 인근 건

물로 연소 확대 됨.

9. 결론

현장조사 결과 : 미상

발화열원 : 미상(경찰 및 유관기관과 정밀감식, 감정 진행 중)

발화요인 : 미상

최초 착화물 : 미상

발화 관련 기기 : 미상

연소 확대물 :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

연소 확대 사유 :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 및 강풍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북 칠곡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경북 칠곡경찰서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차단기, 배선 등을 분석한 후 2013. 4. 17.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1. 검사(경과 또는 시험)

이 사건 화재 현장은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건물임.

이 사건 공장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건물1, 전면 내측에 건물2가 위치하고 있음.

이 사건 공장의 연소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수열 및 붕괴된

상태이고, 건물2는 건물1에 인접한 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형상으로서, 건물1 중

앙 및 좌측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에 임함.

2. 검토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이 붕괴되고,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로

서, 동 부분의 기기 및 배선이 대부분 심한 연소로 유실 및 변형되어 검사가 불가한 상

태이며,

건물1 중앙 부분에 위치한 분전반2의 메인 차단기는 ‘트립된 상태이나, 분전반2 부하

측 배선 검사 시, 대부분 연소 유실 및 변형된 상태이고,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의 논

단은 불가함.

건물1의 배선 중, 메인 분전반 차단기 연결 배선 및 분전반1 좌측의 컨트롤 패널에 연

결된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 확대과정에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으나,

메인 분전반 차단기 배선의 단락흔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 식별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전원 측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으로서,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

로 볼 수 있음.

컨트롤 패널에 연결된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동 배선의 부하 측 배선이 유실되

어 부하 측 배선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며, 동 단락흔에 의해 발화되었을 경우, 분전반

2의 차단기가 트립되기 어려운바, 연소 확대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3. 감정 결과

이상 검사 및 검토 결과, 현장의 연소 형상은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의 가연물이 연

소 유실, 변형 및 붕괴된 상태이며, 동 부분의 심한 연소 변형 및 유실로 구체적인 발화

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라. 이 사건 화재 목격자의 진술 요지.

1) 팔도화학 소속 근로자 정○ 이 사건 공장 중 제2 공장에서 폐비닐을 용융압출기에 넣어 재생하는 작업을 하며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던 중, 제2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이 사건 공장 중 제1 공장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화재 장소로 다가가보니 불길이 제1 공장 내부에 야적해 놓은 폐비닐에 옮겨 붙고 있었다. 소방관 등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하였음에도 불길이 너무 거세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이 사건 건물과 주식회사 메가텍 공장으로까지 화염이 번졌다. ○ 제1 공장에는 2013. 3. 15. 19:00경부터 2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폐비닐 용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00:00경부터 01:00경까지는 야참시간이므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위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제1 공장으로 갔을 때 위 근로자들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이 폐비닐을 용융하는 기계인 압출기는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된 기계이므로, 압출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미세한 물질과 석유화학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먼지가 전기 패널 등에 붙어 있다가 스파크로 인한 전기화재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야참을 먹는 시간 동안에는 압출기의 작동을 정지 지켜 놓아야 하나, 2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위 근로자들이 야참을 먹고 난 후 작업을 하기 위해 2013. 3. 16. 01:00경 제1 공장으로 돌아와 보니 제1 공장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제1 공장에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리·감독인은 없었고, 2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팔도화학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모른다.

2) 피고 하○○

○ 2013. 3. 16. 01:05경 팔도화학 소속 근로자 정의 전화를 받고서 이 사건 화재 발생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공장으로 오면서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편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전체 및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 번졌다.

○ 정다는 야참을 먹고 식당을 나오는데 이 사건 공장 좌측에 있는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면서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계속 번졌다고 하였다.

3)원고대표이사채:원고소속직원박□□로부터전화를받고이사건화재 발생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 사건 공장 내부의 불길이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원고 소속 직원 8명이 불길을 피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이후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 구경만 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참고인 · 피해자들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결과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놓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경찰서장에게 내사종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칠곡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하○○이 점유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하○○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혹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 합계 201,562,715원(이 사건 건물 수리복구비 169,778,715원 +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 피해액 31,7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피고 하○○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 중 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화재는 발생지점 및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하○○은 이 사건 공장 전기설비에 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공장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기인하였다거나 피고 하00의 관리상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 하○○에게 공작물책임 내지 일반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 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 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50% 이상 경감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① 경북 칠곡소방서의 초동 화재조사 과정에서 팔도화학의 직원인 정▣▣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공장 입구 좌측 압출기 부분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하○○도 정로부터 이 사건 공장 좌측에 있는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화재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 부근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공장 전체와 이 사건 건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불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에 건물1, 전면 내측에 건물2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장의 연소형상은 건물1 중앙 좌측 부분이 심하게 연소 수열 및 붕괴된 상태이고, 건물2는 건물1에 인접한 전면 부분이 심하게 연소된 형상으로서, 이에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을 중심으로 검사에 임하였으나, 건물1 중앙 및 좌측 부분의 가연물이 연소 유실, 변형 및 붕괴된 상태라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장 내 컨트롤박스 및 압출기가 발화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장 내 가연물이 심하게 소훼되어 그 잔해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공장에는 화재 발생 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감독인이 없었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압하기 위한 화재감지장치, 스프링클러나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장은 샌드위치패널 재질로 건축되었고, 각종 기계장치가 설치된 공장으로 사용되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이 사건 공장 전체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장 마당에는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적재되어 있어 어떠한 원인에 의하는 폐비닐 등에 착화될 경우 화재가 주변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개연성이 높았는데, 경북 칠곡소방서의 화재현장조 사서에 따르면 실제로 위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급격한 연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건물의 거리가 근접하여 있고, 이 사건 건물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역시 폐비 닐 등 화재로 인하여 빠르게 연소되기 쉬운 물건들을 취급하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화재 당시 팔도화학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에 나섰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불길이 순식간에 이 사건 공장 전체 및 이 사건 건물로까지 확대된 점, ⑥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으로 방화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화재신고를 하더라도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화재와 같이 빠르게 연소가 될 경우에는 진화작업을 하더라도 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주된 원인은 이 사건 화재현장이 심하게 소훼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전반 및 전기배선 등이 녹아버려 화재 직전의 상태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는 객관적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화재가 최초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정한다면 이는 민법 제758조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가연성 강한 폐비닐 등을 이 사건 공장에 다량 보관하면서 용융작업을 진행하였던 피고 하00으로서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단순히 소화기 등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전기설비점검만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장 벽면 부근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물건들까지 소훼시켰는바, 이 사건 공장에는 그 점유자인 피고 하○○이 그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화재에 관하여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로 연소 ·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하○○은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하○○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먼저, 피고 하○○이 주식회사 대구전기안전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매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하○○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까지 주식회사 대구전기안전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여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 하00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공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장에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은 전항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하○○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초적인 방지책에 불과하고, 앞서 본 제3의 나의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하○○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실화책임법에 따라 책임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불길이 이 사건 건물로 번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화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연소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하○○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파이프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였으나 방화벽이나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 및 확대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공기유입이 많아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 하이○의 지배영역 외에서의 외부 요인도 피해의 확대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화재 당시 팔도화학 소속 직원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이 전소되는 등 피고 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원고 외에 다른 연소피해자도 있는 점, ⑦ 이 사건 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정치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오류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 하00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일부 경감하여 그 책임을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감정인 구본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가 소훼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피해액은 201,562,715원(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169,778,715원 + 집기비품 및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 31,78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① 피고 하○○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피고 하00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61,250,172원(손해액 201,562,715원 x 8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9. 4.부터 피고 하○○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는 피고 하○○과 연대하여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 하○○과의 보험계약상 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인 100,000,000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봉기

판사홍주현

판사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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