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39 | 법인 | 1994-12-24
문서번호
법인46012-3539 (1994.12.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재료로 사용한 농작물의 수입금액 계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동일종류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밀감으로 쥬스를 생산하는 법인의 농경지 비업무용 판정시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작물의 단가적용 방법.
※ 농경지에서 생산한 밀감중 일부는 판매하고 잔여분은 원재료로 사용
ㆍ4톤생산 -┎1톤판매(판매가 670/kg)
(원가350/kg) ┕3톤 원재료로 사용
원재료부족분을 외부로부터 매입(단가 360/kg)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