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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7 | 법인 | 1989-02-09
문서번호

법인22601-467 (1989.02.09)

세목

법인

요 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부터 2년 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붙임 :※ 법인1264.21-273, 1984.01.2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3 【 비과세 및 면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운수업체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업무용 (주차장 및 차고)으로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절차를 이행하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자산의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 신청하였을 경우 적법한 처리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사례]

1. 토지의 양도 (1987.01.05) : 금액 250백만원

2. 양도 전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

가. 토지(1986.01.12) : 금액 180백만원

나. 건물 및 구축물(1986.09.30) : 금액 65백만원

3. 양도 후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

가. 토지 (1989.05월 예정) : 금액 30백만원

[면제 신청서류 제출]

1. 양도 전 토지등 취득년도 법인세 신고시 :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제출

2. 당해 토지 양도년도 법인세 신고시 :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 제출

3. 양도 후 토지 취득년도 법인세 신고시 : 취득명세서 제출(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273, 1984.01.24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2호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부터 2년내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 완료한분과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내 취득완료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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