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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 및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375 | 국징 | 2003-03-04
문서번호

서삼46019-10375 (2003.03.04)

세목

국징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 및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 【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 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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