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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3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1 내지 163호, 증 제 166 내지 168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E, F, G, H, I, K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는 2007. 경부터 환전사이트를 개설하여 한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다가 단속되어 2008. 8.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뒤에 U을 내세워 게임 머니 환전사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어 오다가 2012년 경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게임 머니 환전사업의 수익이 줄어들자, 불상 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V’(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속칭 ‘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U은 2014. 2. 경 공소장에는 피고인 A가 U이 2012년 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U 등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시기는 2014. 2. 경이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부터 2016. 1. 24. 경까지 인천 서구 W 아파트, 인천 부평구 X 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 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Y', 'Z', 'AA', 'AB', ’AC'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 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 로 하여금 ‘V ’에서 지정한 피고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512,629,000원 공소장에는 위 피고인들이 308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58,842,623,176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도금 충전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합계 5,512,62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금 액수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입금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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