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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6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12. 31.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SK 농장 식당 옆 공터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우현동 소 티 재로 59, 신동아 베르디 삼거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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