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여과기 제조 및 설치 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D 의 이사로서 여과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E에 있는 F에 설치된 다층 여과기 및 EPD 여과 기의 여과 재 교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여과 재 교체 등 일부 공정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것처럼 이전에 공사를 시행한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G 구청에 대한 사기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2. 경 서울 E에 있는 F의 여과 재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7,263,000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4. 경 위 수영장 다층 여과기 여과 재 교체 공사를 실시하면서 여과 재 2,755리터 중 400리터를 교체하지 아니하였고 공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내부도 색 및 스트 레이 너 교체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모두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년 경 공사한 준공사진을 이용하여 준공 확인 요청서 및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G 구청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계약한 공정내용대로 공사를 마친 것처럼 허위로 준공 확인 요청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G 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구청으로부터 2016. 7. 10.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7,263,0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G 구청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I에 대한 사기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7. 4. 경 서울 I 과 위 F의 EPD 여과기 여과 재 교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