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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식당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 넘는다. 가게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깎아 준다고 하니 전세보증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 보증금은 묶여 있는 돈이라 안심해도 되고,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도 내 앞으로 되어 있고, 1억 7,000만원 상당의 시골집도 있다. 2~3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하면 아무 때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식당운영이 잘 되지 않아 약 4,000만원 가량의 사채를 빌려 매일 50만원 가량 일수를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를 찍거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월세계약을 한 것이었고, 시골집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식당을 운영하여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억 1,45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 거래내역서, 카드매출표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가격 시세확인서,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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