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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825 | 소득 | 2017-0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825 (2017. 1.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OOO동 23-1 소재 주식회사OOO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적출금액 중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배당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처분 후 2016.2.1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청구인이 2016.2.12.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등기)배송조회(등기번호 145450×××××04)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년 4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추가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6.5.26. 쟁점세액은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이라는 이유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16.7.21. 쟁점세액을 환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2009.6.1.)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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