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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40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판시 제 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판시 제 2의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사기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심신 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포괄 일죄, 불가 벌 적 사후행위 및 법조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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