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9:00경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색 비닐봉지에 넣어 C에게 무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4. 14:25경 밀양시 D에 있는 E 병원 216호실 내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 속에 무색 비닐봉지에 넣은 각 필로폰 약 10.60g(비닐봉지 무게 포함), 약 1.60g(비닐봉지 무게 포함), 약 1.31g(비닐봉지 무게 포함), 합계 13.51g(비닐봉지 무게 포함)을 종이봉투에 넣은 채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3~5, 12, 13, 21, 22번
1. 판시 전과: 검증 15,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