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한 징역 6월 및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후 피고인은 2017. 8. 10.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불과 1년 4개월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거나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결과 그 음주운전의 횟수가 4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로서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행구간도 약 750m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