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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6. 9. 9. )에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 이유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공판 기일에 구두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E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천주교 성당에서 개최한 척사 대회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D 아파트 회장 C가 업 자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아파트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했다” 고 크게 소리친 사실, 피해자가 아파트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업 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C,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은 각 전문 진술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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