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6 2017고정11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0:3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무단 횡단을 하다 좌회전 하던 차량에 치일 뻔 했다” 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절차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을 향해 “ 씨 발년! 너 같은 년이 경찰관이냐!
돈 받아서 경찰됐냐!
야 이 한심한 년 아! 너 몇 살이냐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나, 피해자 탓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