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시간 중 게임에 열중하여 무기 도난(파면→해임)
사 건 : 2001-122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2월 14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6. 18.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1. 1. 30.부터 2. 10.간 총 9회, 20시간에 걸쳐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 ○○동 소재 ○○PC방에서 “미르의 전설”등의 게임을 하였고 이 때마다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총기 및 실탄을 방치하고 위 PC방 근처에 주차 후 게임에 빠져 2001. 2. 10. 06:46.경 권총 1정 및 실탄 5발(공포탄 1발, 실탄 4발), 수갑 1조, 동잠바 1벌을 도난 당하여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PC방에 출입한 것은 6회이고 나머지는 비번일에 출입을 한 것이며, 총기 및 실탄은 승용차 조수석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 놓았으나 도난을 당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총기를 찾고자 2001. 2. 13.부터 현재까지 매일 08:00~익일 02:00까지 “총기 도난사건 수사본부” 수사에 적극 참여하여, 심증이 가거나 의심이 가는 사항, 소청인이 근무당시 사건처리 중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 주변 등을 조사하는 등 총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약 10년간 경찰관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총기 도난과 근무시간 중 PC방 출입사실을 인정하면서, 총기 도난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73조에서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승차시에는 분실 등 제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몸에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중에는 반드시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진술조서(2. 11)에서 “미르의 전설”이란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동 소재 ○○아파트 출구 쪽에 주차시킨 후 권총 1정과 실탄케이스 등을 차 조수석 의자에 경찰잠바로 덮은 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난 뒤 확인해 보니 총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외근경찰관근무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외근경찰관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파출소 관내의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며, 지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임의로 근무지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총기를 분실한 당시 05:00~07:00까지 도보순찰(2시간)을 빼먹었으며, 소청인에 대한 ○○PC방 이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도보 및 112순찰근무시간 중(9회, 20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컴퓨터 게임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총기 등을 분실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10년 2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3회를 포함하여 총12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분실되었던 총기가 다시 회수되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