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3:0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포천교차로 부근 앞 길로부터 같은 동 15-4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