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9481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