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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9481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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