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11. 8. 31. 주식회사 주영이십일(이하 ‘주영이십일’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호텔 빌딩 중 2층 전체 971.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9. K로부터 위 건물 중 15.44㎡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차부분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2. 1. 31. 약국을 폐업하고, 위 전차부분을 K에게 인도하였다.
다. K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6.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3. 8. 원고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하여 H호텔 소재 L의원 B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총액 중 9,400만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1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K로부터 전대차보증금반환에 갈음하여 K가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 중 9,400만 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대인 K, 전차인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 971.48㎡ 중 199㎡를 월차임 1,496만 원에 전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과 동일,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피고가 K에게 전차료 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