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단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0:30경 용인시에 있는 C나이트 앞 길에서 D, 피해자 E(31세)와 함께 있다가 D의 실수로 자신의 슬리퍼가 끊어져 맨발로 걷게 된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진 채 이들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D와 피해자를 불러내어 2013. 8. 7. 02:00경 광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내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와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