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9: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방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인 AB- 크미나 카( 일명 합성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 하고, H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인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공 범 H에 대한 필로폰 투약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AB- 크미나 카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AB- 크미나 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6.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