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914 (2011.1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2237, 2009.9.21.), 외부평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내용이 다른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2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O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71.8.18. 계측자동화제어장치 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8.12.2.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주식회사 OOO링크텔레콤(이하 “OOO링크"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21,91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OOO원 상당액의 주식(1주당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처분청에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결정결의안에 따라 2010.9.20. 청구인에게2008. 12.2.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정당하게 양수함에 있어서 회계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주식가치를 낮게 평가하도록 왜곡된 자료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08.12. 2.)하기 전인 2008.11.28.자로 파산법인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신청중이었으며,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OOO회계법인의 실사요약보고서상의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억원이고, OOO지방법원(이하 “파산법원”이라 한다)에서 회계법인 OOO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보고서상의 순자산가액 또한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부채가 월등히 많아 쟁점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OOO회계법인의 2009.3.30.자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은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 제한, 회계기록의 부실 및 회계자료 등의 미제시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사보고서의 형식은 OOO회계법인에게 실사를 의뢰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회계법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 외 주식매수자인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2008.12.1. OOO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무상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전혀 없는 바,
조사관청이 매매당사자간의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실사보고서 형식이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단지 쟁점주식의 미래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처분청이 실제 주식매매대금(무상)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회계법인의 실사요약보고서는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추가요청자료를 반영한 최종적인 실사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파산법원이 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OOO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보고서에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2009.9.4.자로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과세관청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그것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2006·2007사업연도말 순자산(자본금)은 OOO백만원과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순자산가액이 부수(-)라는 청구주장은 재무제표와 모순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은 피평가법인에서 제출한 왜곡된 자료에 의하여 피평가법인의 의도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실사요약보고서를 신뢰할 없는 바, OOO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등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가액의 결정은「민법」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결정되는 것이나, 그러한 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이 부담하는 대가보다 그 거래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많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증여세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이 존재하며, 그 가액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의 평가규정(같은 법 제60조) 및 유가증권의 평가(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러한 평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신고기간 내에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위하여 소명요구 공문을 발송한 때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하여 “OOO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시가보다현저히 낮은 가액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12.2. OOO링크로부터 쟁점주식(21,914주)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 조사관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OOO원인 사실,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OOO억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과 OOO링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 2007.6.11. OOO링크의 대주주인 이OOO가 제3자인 조OOO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149,5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7.7.23.부터 2008.2.21.까지의 기간동안 149,500주 중 133,914주를 OOO링크에 OOO억원에 양도하여 OOO링크가 2007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가 된 사실, 청구외법인이 파산위기를 맞아 2009.9.4. OOO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을 확정하여 법정관리하에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따른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각사업연도별 순자산가액
(단위 : 백만원)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식가치가 “OOO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2008. 11.5.자 OOO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중간보고서)의 요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조사관청은 최종보고서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실사보고서
(단위 : 천원)
(4) 파산법원이 청구외법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과 회사의 재산상태 및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OOO을 통하여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말 현재 순자산 가액은 △OOO억원, 계속기업가치는 OOO백만원, 청산가치는 OOO백만원이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바, 쟁점주식을 취득(2008.12.2.)하기 전날인 2008.12.1. OOO이 OOO회계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사의견(순자산가액 △OOO억원) OOO회계법인의 감사의견(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참고하여 무상으로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회계법인 OOO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청은 파산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 청구외법인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나 존속가치는 청구외법인의 총자산에 대한 가치이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자기자본)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009.1.23. 기준 회계법인 OOO의 조사보고서에도 순자산 가액이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표3> 회계법인 이촌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요약내용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은 청산되어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었을 것이지만 자기자본가치가 (-)부수가 되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없었을 것이고, 회생계획인가안에 따르면 기존주주의 무상감자 및 채권자의 출자전환에 따라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10.96%에서 4.93% 로 낮아지는 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액 약 OOO억원을 미래가치로 볼 수 있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소유지분은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지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감자 및 출자전환 후 변경된 지분율(4.93%)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회생결정 후 지분율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천원으로 다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주장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조심 2009서2237, 2009. 9.21. 다수 참조), 같은 법에 주식 가액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바, 그러한 평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거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