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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23638
유족보상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843,3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E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 C은 2016. 5. 24.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후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종흡인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한 채 2016. 6. 8. 뇌출혈 및 그 합병증인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딸인 소외 F 이 사건 공동원고였다가 C 사망 당시 19세 이상이어서 소취하함 , 원고 B(G생)가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고혈압질환 의심판정 받았었고 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2016. 7. 25. 부결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이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망인의 업무부담이 평균적 수준이었고 뇌출혈은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병적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질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그에 관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순직의 경우)의 유족연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직무상 질병(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2의2)이라 함은 ‘교직원의 직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그 질병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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