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 자를 아내 B으로 하여 인천 서구 C 대지에 지상 5 층 규모의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의 시공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축비용을 줄이고자 건설업자 명의를 빌리기로 마 음었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종합건설 면허 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과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알선 자로부터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 사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금강 글로벌건설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공사 인허가 사항( 금 강 글로벌),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현장 대리 인계, 수사보고( 건설 업등록증 등 대여업체 ‘ 금 강 글로벌건설’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