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지간이고, 피해자 C(남, 21세)와 피해자 D(여, 22세)은 연인사이이며,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2. 02: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D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개 새끼야, 년 놈이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라는 등 심하게 욕하기에 이때 피해자 C가 뒤를 돌아보자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양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뇌진탕, 경주부염좌, 흉추좌주관절염좌, 좌측 구순부조상 및 찰과상, 좌수부좌상 및 찰과상, 전두부좌상 및 찰과상 병명의 치료일수 21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고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이 "너는 뭐하는 년이냐"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서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좌구강점막열상(3cm), 경추부염좌, 우측 주관절염좌 병명의 치료일수 21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