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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86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령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ㆍ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분리하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등 동 종 범죄로 20여 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인데,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10일도 안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7 고단 2406』 사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 후 석방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일주일 만에 『2017 고단 2257』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체포 및 구속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안 된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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