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의 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5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139,559,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 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