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 피해자 C(53 세) 과 그 일행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었으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 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6. 15. 19:00 경 서울 구로구 우마 길 가리 봉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돈을 달라, 돈을 주기 싫으면 너도 똑같이 당해 봐라, 너도 나 때렸지, 똑같이 당해 볼래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 신호 대( 공사용 철사를 묶는 도구, 길이 약 30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