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6.부터 2008. 3.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1. 15. C으로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60%, 변제기 2001. 7. 15.로 정하여 67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이후 C은 2007. 10.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은 2008. 8.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08. 8. 7.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8가소370814)를 제기하여 2008. 8. 19.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6.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6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4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8.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9.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1. 1.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8. 3.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4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도 존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