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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정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4. 6.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공판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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