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1:30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잔돈을 바꾼 후 게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게임을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이 투입구를 막고 계속해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위에 놓여있는 자동버튼 조작기를 집어 들어 게임기 모니터에 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