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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구합10042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보호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3.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국내 체류 및 사업장 근무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0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원취업(E-10)자격(체류자격)을 받고 2013. 6. 11. 입국하여 고용주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3.부터 B의 여수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다.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 등에 관한 공고문의 공시송달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초순경 동료 선원들의 폭행 등을 이유로 고용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고용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 8. 29. 근무를 거부하고, 2013. 8. 31. 위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고용주는 2013. 9. 2.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31.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로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따라 피고는 2013. 9. 16. 공고 C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에 대한 공시송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공고문]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외국인은 2013년 9월 30일 10:00까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분증과 소명자료를 소지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류허가의 취소 등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연번 국적 성명 생년월일 체류지 2 베트남 A D 미상

다.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피고는 2013. 11. 1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원고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8호,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명령 아래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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