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96』 피고인은 2014. 6. 5. 04: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9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16』 피고인은 2014. 8. 1. 00: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4만 원 상당 맥주 10병, 시가 7만 원 상당 안주 2개, 시가 6만 원 상당 유흥도우미 서비스, 시가 4만 원 상당 노래방이용료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4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