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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987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C이 일명 ‘T ’에게 통장을 건네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해당 접근 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 거래법이 처벌하는 ‘ 접근 매체의 양도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피고인 C이 ‘T ’에게 제 1 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통장에서 원심 별지 무죄 부분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69개 통장을 양도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 거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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