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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공적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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