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동종 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특수절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5. 12. 31.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계속중 별건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절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항소심 계속중(2016노17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1: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05:18경 택시에 탑승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요금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9:06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하려 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F로부터 건네받은 14K 금반지 시가 32만 원 상당을 갖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고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