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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05 2015가단1356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C교회 소유가 아니라 원고 개인의 소유로서 피고의 C교회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증확인서 등은 모두 원고의 여동생이나 딸, 혹은 원고의 지인들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후 작성한 것인 점, 원고가 제출한 C교회 회의록(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장의자 19개’를 C교회의 소유라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C교회와 피고 사이에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던 2015. 1. 22. C교회 소유명의인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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