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에 따른 감차명령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세진교통분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1. 9. 6.경 파업을 결의하여 이는 2011. 10. 1.부터 2013. 4. 23.경까지 지속되었고, 파업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휴업허가신청 및 그에 대한 거부처분 1) 원고는 2014. 10. 중순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5, 10, 15, 19, 20번 기재 택시(A, B, C, D, E, 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택시는 그 등록번호 중 뒤 네자리 숫자로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기간을 2014. 10. 23.부터 2015. 10. 22.까지로 정한 휴업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10. 6.경 다시 위 택시들 및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택시(F)에 관하여 휴업 기간을 2015. 10. 23.부터 2016. 10. 22.까지로 정한 휴업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휴업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택시의 휴업은 허가하면서 “F를 제외한 A, B, C, D, E의 경우 이미 휴업(2014. 10. 23. ~ 2015. 10. 22.) 중이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휴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정명령 통보 피고는 2016. 1. 27.경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순번 1, 3, 5 내지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