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는 주문에 피해자가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가게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로 위 F의 목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카페영업을 방해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