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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3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폭행정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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