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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6741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5. 28. 00:30경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신항로 신항교에 진입하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목포시에서 영암군방면으로 시속 약 76km로 진행하던 중 신항교 초입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승용차 앞범퍼 좌측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후,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승용차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나. 피고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시 달동 신항로 소재 신항교 및 그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포함하는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 축조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 도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동법 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인 영암군으로부터 1996. 5. 15., 목포시로부터 1996. 6. 27. 각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공유수면의 관할관청에 따라 위 신항교 380m 중 목포시 방면 280m 구간은 목포시로부터, 나머지 100m 구간은 영암군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았다)를 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목포시는 1996. 4. 29.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에 관하여 위 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도로 공고를 하였다. 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01. 4월경 영암군, 목포시로부터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항교 지상의 중앙분리대를 식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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