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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7 2012고단2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청구가 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2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단지 내 피해자 D(여, 48세) 운영 ‘E’에서 떡볶이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떡볶이에 오뎅이 많은 것이 좋은데 왜 오뎅을 조금밖에 넣지 않았냐”, “씨팔년,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같은 아들도 있는 나한테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C상가단지 내 피해자 F(57세) 운영 ‘G’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며 술을 주지 않자 "씨팔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위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C상가단지 내 피해자 H(44세) 운영 ‘I’ 방앗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곳에 있는 잡곡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준다고 했으면서 안 시켜준다”, “죽여버린다”, “돈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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