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1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0:00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인 피해자 D가 피고 인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불법 동대표야, 이봐 요! 나가! 뭐하러 여기 들어앉아 있어 이 병신 아! 쥐뿔도 모르는 게 주제 파악 못하고 가르친다, 지 혼자 손들고 염병을 다하고, 그 정도의 돌 대가리 갖고 뭘 해 당 신 대가리에 똥 밖에 든 게 없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