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10%를 주겠다,
E에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위 C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000만 원 권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