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54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