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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주)의 생산관리부 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업체 생산관리부 과장, 피해자 E(여, 5 세)은 위 업체의 생산관리부 사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28. 18: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업체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18:50경 위 가항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B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고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부터 위 D(주)의 주차장까지 이동하던 중 차량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8. 19:40경 D(주) 주차장에 부장인 A을 내려 준 후,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조수석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이동시킨 후 울산 북구 H에 있는 ‘I’(舊 J)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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